상간소송에서 상간남의 전부 승소
상간소송에서 상간남의 전부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소송에서 상간남의 전부 승소 

이상준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방어

나. 결과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다. 소송제기일 : 2024. 8.

라. 판결선고일 : 2025. 11.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과거 블라인드를 통해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성의 배우자는 그 여성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만나 성관계할 당시 그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여성의 변호사와 의견 조율

 저는 공동피고인 여성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인지를 물었고, 저의 의뢰인에게 불리할 만한 말을 기재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성의 변호사에게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할만한 말을 기재하지 말아줄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나. 답변서 제출

저는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여성이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답변서에 의뢰인이 여성의 결혼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 원고의 반박

원고는 의뢰인과의 통화내용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을 들었더니 정말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하고 며칠이 지난 후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밝히며 결별을 고했고, 그 후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라. 재반박

저는 의뢰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안 시점은 성관계 당시가 아니라 결별할 당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할만한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4. 전부 승소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도 전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소심한 성격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걱정이 없어졌다며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

5. 마무리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증거 못지 않게 상간자가 결혼 여부를 알았다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이 증거도 없이 섣불리 소송하여 많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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