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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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진준형 변호사

원고승소

수****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수행한 민사사건 중에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A는 창고시설의 절반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제품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고시설은 면적이 320㎡ 정도 되었는데, 내부 중간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칸막이가 설치되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창고시설의 다른 한쪽은 B가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창고시설의 소유자는 C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쯤에 B가 운영하는 가구점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시설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A는 그 화재로 자신의 제품, 집기, 기계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소훼된 A의 제품은 A가 수주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 주문하여 수입한 물건이었습니다. A는 수주한 공사를 위해 그 제품을 당장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와 경찰의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화재 원인불명).

B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도 화재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창고 주인인 C 역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C는 화재로 소실된 창고에 대해 A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A는 큰 피해를 입고도 어찌해야 할지 모른 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이 불명이라는 점과 손해액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A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망설이게 하였습니다.

저는 발화지점이 B가 운영하는 가구점 뒤쪽이고, 그쪽에는 화장실과 가설 천막이 있는데, 가설 천막은 평소 B가 목재 재단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설 천막 안에는 전원 콘센트와 목재 재단기, 가연성이 높은 목재, 나뭇조각, 부직포, 스티로폼, 본드, 톱밥 등이 널려져 있었고, 창고 내부에 설치된 가설 벽(칸막이)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이었는데, 본 건 창고시설에는 화재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등의 소방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A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공작물 점유자인 B와 공작물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률적 쟁점에 대한 주장과 사실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합계 약 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모두 1심 판결에 승복함으로써 사건의 해결도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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