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D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P는 2015. 9. 1.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P와 D는 2015. 10. 1. 위 가맹점계약과는 별개로 P가 경기도, 경상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의 영업권을 갖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D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P는 2015. 10. 3.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P와 D는 2015. 10. 25. P가 전국에서 가맹점 영업을 총괄하되,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D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취지의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권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P는 D와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사정상 D를 신뢰하기 어려워졌기에, 2015. 10. 25.자 운영권계약이 1년의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즉시 D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P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D에게 운영권 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D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만 끌었습니다.
2. 소송의 제기 및 변론 활동
진준형 변호사는 P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원의 담당변호사로서 D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P는 P와 D가 2015. 10. 1.자 지사계약을 2015. 10. 25. 운영권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P가 D에게 지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운영권계약의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P는 추가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운영권계약이 2016. 10.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D는 P에게 보증금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D는 2015. 10. 1.자 지사계약(보증금 1억 원)과 2015. 10. 25.자 운영권계약(보증금 2억 원)은 모두 각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예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인데, P가 D에게 총 1억 원의 보증금만 예치하였으므로 2015. 10. 1.자 지사계약만 효력이 발생하고 2015. 10. 25.자 운영권계약은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5. 10. 1.자 지사계약의 계약기간이 3년이므로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배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1억 원은 2015. 10. 1.자 지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준형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P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실과 법률에 관한 주장 및 사실 입증을 위한 변론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결국 법원은 P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P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P는 D로부터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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