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민법 제741조).
이때 이익을 얻은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은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8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선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2881 판결 등).
대법원은 '악의'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 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한편 민법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면서(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하여 별도로 수익자의 악의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49조 제2항).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선의의 수익자'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소 제기일부터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지, 소 제기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닙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민법 제387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해야 하는 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기산하게 되고 그 이율은 법정이율(민법에서 정한 이율은 연 5%)에 의하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해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소촉법'이라고 합니다)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그 이율에는 소촉법{소장 송달일(또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