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의 중요성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합니다(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경찰 조사단계에서 유리한 증거들이 제대로 수집, 확보되면 재판 받는데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만 수집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수집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CCTV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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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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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등 증거의 신속한 확보 필요성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는 경우 위 CCTV 녹화영상은 실체진실 파악 및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입증 등에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CCTV 녹화영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장, 보존기간이 3~4주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날 경우 CCTV 녹화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CTV 녹화영상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보전을 통한 재판의 충실한 준비
증거보전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유리한 정황을 확보할 경우에는 보다 충실한 재판으로 좋은 결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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