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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됐고 변호사 상담 후에 벌금 100만원정도가 나올 것 같으니 합의를 하라고해서 21.12.18일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서 제 죄를 어느정도 다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수사관이 합의 의사를 계속 안물어보길래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할 수 없고 처벌은 무조건 받아야한다는데 합의를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피해자와 합의하고싶다 피해자와 연결해달라 라고 요구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