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를 원하는데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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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를 원하는데요

21.11.01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됐고 변호사 상담 후에 벌금 100만원정도가 나올 것 같으니 합의를 하라고해서 21.12.18일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서 제 죄를 어느정도 다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수사관이 합의 의사를 계속 안물어보길래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할 수 없고 처벌은 무조건 받아야한다는데 합의를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피해자와 합의하고싶다 피해자와 연결해달라 라고 요구 할 수 없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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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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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가능 합니다. 합의 후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으로 사건을 잘 진행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2. 경찰단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조정절차가 열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이 되시면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인 도움 받아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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