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 갑은 을에게 학원 매매계약 및 권리금계약
- 을은 학원 인수 후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를 금지하였는데 권리금을 받았다. 계약 명의인을 속였다"면서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권리금계약을 취소한다면서 권리금 반환 청구
2. 변론
- 권리금계약 체결 경위 주장, 입증
- 매매계약, 권리금 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의 내용 주장, 입증
- 권리금의 성질 주장, 입증
- 임대인측의 권리금 수수 금지 조항의 효력 주장, 입증
3. 결론
- 갑(매도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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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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