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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질문이요

데이트 폭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몰카,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조사동행은 따로 결제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한번에 선불로 다 결제를 해야되나요? 그만한 현금이 준비되어있지 않아서요. 선금 얼마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몇달에 걸쳐 분할로 나눠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선금은 몇프로정도로 생각하면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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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 사건 이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되어 처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폭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등에 대하여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상대방 모래 촬영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면 조사 동행도 포함되어 있고 조사 동행을 이유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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