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가계약금
가계약, 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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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임대차

가계약, 가계약금 

이제한 변호사

  가계약, 가계약금 



가계약이란,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하기로 하면서 당사자간에 임시로 정한 약정을 말합니다.

가계약을 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을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 진 후에 이루어집니다.

, 당사자, 목적물, 금액, 시기 등 대략적인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의견일치가 있어야 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단순히 계약의 유인 정도에 불과합니다.




 가계약금의 효력

위와 같은 가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로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 가계약금의 효력은 아래와 같이 해석됩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판결)

1.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

3. 매수인이 본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

4. 매도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체결이 강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 가능



따라서 가계약금 수수시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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