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제사건 탄원서를 쓰시고 제출때 정확히 부모님 민증 어디부분까지만 보이면 되나요?
그리고 원래 탄원서제출때 부모님이신걸 인증을 해야하나요?
3. 변호사님 의견서 써주신 내용이나 제가 쓴 탄원서 어떻게 하면 볼수 있을까요?
피고인들 형량 늘릴수 있는 탄원서와 소견서 이외에 제가 법원에 제출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요(특수준강간 입니다)
1. 부모님의 탄원서 작성시 신분증 앞뒤 복사를 하여 첨부하시면 되며, 글의 내용으로서 관계가 부모라는 것만 내용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나 본인이 쓴 탄원서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는 물음은 조금 의문이나,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겁니다.
3. 탄원서, 소견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등 외에 별도로 제출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