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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해서 변호사 선임 할 예정입니다

두명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는 일년전, 하나는 최근일 입니다. 가해자는 둘다 다른 사람이고 두 사건 다 지금 고소를 하고 저는 가해자랑 저와 말이 달라 추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주 목,금 추가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일도 안하고요.. 증거 제출로는 가해자들에게 심문을 하여 자기가 성추행을 한것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톡 내용을 캡쳐해 증거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승소하면 변호사 선임비를 가해자에게 청구 할 예정인데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안해줘서 합의금을 안받으면 변호사비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 못하는건가요? 2. 지금이라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해도 다음주 목,금 추가조사때 같이 출석 할 수 있는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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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이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여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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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의 액수를 정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고, 이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조사 때 함께 동행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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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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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추행을 인정하는 카톡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심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4.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추가 진술 시에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고(미리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형사사건에서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비용은 청구하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방법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선임비용을 설정하면 가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지금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추가 조사 때 당연히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변호사와 만나 상의하여 진술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한 뒤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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