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이 추행을 인정하는 카톡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사건에 대해 일정부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심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4.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추가 진술 시에 동석하여 진술에 도움을 받고(미리 진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형사사건에서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비용은 청구하기 어려우나 민사소송에서 지급하신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방법적인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선임비용을 설정하면 가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도 보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지금 변호사를 선임 하신다면 추가 조사 때 당연히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변호사와 만나 상의하여 진술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설정한 뒤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