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계산한 지방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모 지역 지방의회의원인 의뢰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몇몇 지역 공무원들과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계산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이 다분한 법률사무소 디딤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 조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지불한 식사 값이 고액이 아닌 점 등을 강조했는데요.
그 외 정상참작 사유들을 들며 의회의원인 의뢰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위와 같이 주창훈 안산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방어한 겁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안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의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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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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