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소위)으로, 연인의 집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연인과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리를 피했고 다시 연인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상 형사처벌 시 군 복무 및 장교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점, 반복적인 출입 관행, 출입 비밀번호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현역 군인 신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군 경력과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