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소위)으로, 연인의 집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연인과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연인은 집을 나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상 형사처벌 시 군 복무 및 장교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점, 반복적인 출입 관행, 출입 비밀번호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따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현역 군인 신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군 경력과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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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주거침입[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