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소위)으로, 연인의 집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연인과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연인은 집을 나가 의뢰인을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에서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 신분상 형사처벌 시 군 복무 및 장교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인 간 감정적 다툼의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현역 군인 신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군 경력과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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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