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소위)으로, 연인의 집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연인과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연인은 집을 나가 의뢰인을 특수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중대한 법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 신분상 형사처벌 시 군 복무 및 장교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연인인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현역 군인 신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군 경력과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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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특수협박[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