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소권 없음]
폭행[공소권 없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공소권 없음] 

백서준 변호사

공소권없음

강****

*사실관계

 

의뢰인은 현역 군인(소위)으로, 연인의 집에 머무르던 중, 우연히 연인과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후 연인은 집을 나가 의뢰인을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상 형사처벌 시 군 복무 및 장교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는 오엔법률사무소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조속한 합의에 응해주었고, 이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현역 군인 신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군 경력과 장래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 조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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