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는데, 해당 계좌는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사기행위에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단지 대출을 받고자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것으로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위 사안에 대해 의뢰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자신의 의사로 이체하거나 영득한 사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어떠한 공모의 의사도 없었다는 점,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 역시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조항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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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원고청구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