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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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보정권고, 저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보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정 권고는 어떨 때 나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개인회생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상담, 서류 준비, 신청서 제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

하지만 개인회생은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보정권고’에 대응해야 하죠.

​

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편입니다.

​

할 수 있는 한 채무자가

많은 빚을 갚길 원하죠.

​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

📢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도

📢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 기각이 될 수도

​

있죠.

​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해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

변제계획안을 만들고,

개시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

개인회생은 ‘보정의 연속’입니다.

개인회생은 평균 8~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이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보정권고입니다.

​

간단한 보정이라면 절차는 빨라지고,

복잡하고, 반복되는 보정이라면

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겠죠.

​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정 없는 개인회생은

​

거의 없습니다.

​

법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

그리고 이 보정들이 설득력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

그래서 개인회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보정과 소명의 반복입니다.

​

법원의 보정을 다 들어주는 게 좋은 변호사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법원이 변제율을 올리라고 했다면,

​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과연 좋은 변호사일까요?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변제율을 올리라는 권고가 나왔을 때,

단순히 수정하는 것은

​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

왜 이런 변제계획안을 세웠는지,

이 이상의 변제는 왜 불가능한지,

​

기존의 변제계획안이 옳은 이유를

​

의뢰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맞춰 소명하는 것.

​

이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그러니 변호사의 차이는

보정 대응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법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가 없겠죠.

​

해일의 보정권고 사례

💚 보정권고에 맞서 변제 기간 축소

의뢰인 A씨는 과소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유형이

불성실 채무에 해당한다며

​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늘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뽑아

가전, 생필품 등 주제별로 분류했고,

​

이 모든 지출이 생계를 위한 것이며

명품, 보석 등 사치성 지출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기존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 보정권고에 맞서 부양가족 소명

의뢰인 B씨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0.5명으로 계산해서

​

다시 보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기존의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보정권고에 맞서 추가생계비 확보

의뢰인 C씨는 만성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넣었지만

​

법원은 해당 항목을 보정하라고 했습니다.

​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월별 병원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중심으로

​

의뢰인의 치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임을 증명했고,

​

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받지 못한다면

​

현실적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기존의 변제계획안을

받아주었습니다.

​

마무리

“보정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보정 나오면 법원의 요구에 응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

보정 앞에서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

이것이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개인회생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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