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이 100% 나와도 하는게 더 나을까?
[개인회생] 변제율이 100% 나와도 하는게 더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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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율이 100% 나와도 하는게 더 나을까?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제율이 높게 산정되는데도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변제율이 높게 나와서 개인회생을 안 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회생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변제율이 높게 나오면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기엔

놓치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제율만 보고 판단하면 ‘이것들’ 놓칩니다.

📢 금지명령

​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의 장점으로

‘금지명령’을 꼽습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여러분이 지금 받는

​

독촉 전화, 문자 등 추심 행위가

전면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

그럼, 금지명령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건,

대출금,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

그렇다면 채권자의 추심을 받고 있을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겠죠.

​

그러니 변제율이 높다고 개인회생을 안 한다면

빚을 갚을 때까지 독촉 전화를 받을 겁니다.

​

📢 압류

​

여러분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한다면

​

독촉 전화, 방문 추심이 진행된 뒤,

압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급여나 통장을 동결시키고,

​

더 나아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가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

압류 이후에도 빚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고,

​

모든 신용거래가 제한 될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신용 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출은 물론, 일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

📢 대출이자

​

제1금융권이 아닌 경우,

대출이자는 빠른 속도로 불어납니다.

​

빚을 갚지 못할수록

이자는 계속 쌓이고,

​

그 부담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겠죠.

​

문제는 빚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

빚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포함해

변제계획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대출이자를 모두 탕감 할 수 있습니다.

​

변제율은 왜 높게 나올까요?

“왜 유독 내 변제율만 이렇게 높을까.”

​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

변제율이 높게 산정되는 데에는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이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채무 유형

​

채무가 발생한 경위는

변제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생활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은 경우

​

24개월 등의 혜택을 통해

변제 기간이 짧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도박, 주식, 과소비와 같은

불성실 채무 의 경우,

​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받은 대출이므로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변제 기간을 산정하겠죠.

​

이 경우는 개인회생의 최대 기간인

60개월까지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

변제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변제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

📢 소득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월 소득이 높을수록

월 변제금 역시 높아집니다.

​

내가 부양할 가족도 없고,

24개월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불성실 채무가 아니더라도

변제율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

📢 청산가치

​

개인회생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한 재산보다

적은 금액만 갚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

내가 가진 재산이 1억인데

총 변제금이 5천만 원이라면

​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

그렇기 때문에 변제 기간, 최저생계비 등

다른 사람보다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제율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비슷한데 나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변제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

같은 유형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

부양가족, 추가생계비,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

변제율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

실제로, 같은 불성실 채무라도

변제 기간이 누구는 60개월인 반면,

누구는 36개월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

법률 전문가의 판단과 설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해일 은

이러한 기준을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변제율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개인회생의 기준과 구조를 함께 살펴보며

​

의뢰인께서 결과를 납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출받고, 개인회생으로 정리해야지.”

​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하지만 개인회생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

법원이 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

같은 기준안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여

​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소명 과정에서

​

의뢰인이 변제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을

설계하는 데 집중 합니다.

​

“법무법인 해일에서 진행하면

변제 기간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

저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말입니다.

​

버틴다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

제도를 활용하고,

그 안에서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

​

이것이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진짜 ‘버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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