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중요성 : 90% 탕감 성공사례
[다자녀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중요성 : 90% 탕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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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개인회생] 부양가족의 중요성 : 90% 탕감 성공사례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개인회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완화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죠.

​

그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많을수록, 커갈수록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역시

​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오르지 않고,

결국, 부족한 금액을 대출을 통해

채워야 하는 구조가 되죠.

​

이렇게 빚이 쌓이면 갚을 수 있을까요?

​

솔직히 말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

하지만 괜찮습니다.

​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

그중 하나가 개인회생입니다.

다자녀 개인회생, 장점이 뭔가요?

💡 부양가족

​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높아지므로

​

실질적으로 변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1인 가구라면

변제금은 ​157만 원​,

(월 소득 – 1인 최저생계비)

​

부양가족이 한 명 있다면

변제금은 64만 원이 됩니다.

(월 소득 – 2인 최저생계비)

​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

이처럼 같은 소득이라면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

변제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이 두 명, 세 명이라면?

​

변제금은 더 줄어들겠죠.

​

💡 변제기간 단축

​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

단축해 줍니다.

​

물론, 생활고, 의료비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여야 하죠.

​

그러나 2026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 기준,

​

미성년 자녀가 2명이어도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

단축해 준다고 했습니다.

​

근무지나 거주지가 서울인 분들은

빚을 탕감할 좋은 기회인 거죠.

​

💡 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평균 일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

금지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

채권자의 모든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

독촉 전화와 문자,

방문 추심뿐만 아니라

압류까지 멈추게 되죠.

​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방문 추심 중단은

​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큰 안정을 줍니다.

​

혹시나 여러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금지명령은 가정의 일상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

현실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해일의 전략 : 미성년 자녀 2명 부양가족 인정

오늘 소개할 사례는

교육비, 의료비 등

​

양육비 부담으로

대출이 늘어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저희 해일은 이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을

메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

배우자 역시 소득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예상대로

1.5인을 권고했습니다.

​

이에 저희 해일은

​

‘배우자의 소득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라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

월 고정지출과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매달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에서

​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통해 증명했고,

​

배우자의 소득은 의뢰인의 소득을

간신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독립적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

그리고 다자녀 혜택에 해당하는

변제기간 역시 같이 조정해

변제 부담을 더욱 낮췄습니다.

​

의뢰인은 원칙적으로는

24개월의 변제기간이 가능했으나

​

보유 재산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최종 변제기간은 33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증명’

변제기간 단축, 부양가족 인정

​

이 모든 것이 신청만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부분마다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죠.

​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

대충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개인회생 총 90% 탕감

💡 변제기간 단축 및 부양가족 인정

​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의 평균 소득 : 35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6천만 원

​

🔸 월 변제금 산출

​

평균 소득 – 3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500,000 – 3,015,000 = 월 48만 원

​

🔸 총변제율 산출

​

월 변제 금액 48만 원 × 33개월 = 총변제 금액 1,600만 원

총채무 1억 6천만 원 중 1,600만 원 변제 = 변제율 10%

2026년은 회생하기 좋은 해

그동안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워

개인회생을 망설이셨다면

​

2026년이 좋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026년에는 변제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도 인상되어서

​

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

​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

다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

내가 될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해일로 전화 주세요.

​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담 없이 상담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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