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몰래 숙박업소에 들어가 머물다가(주거침입 혐의), 발각되자 주인을 밀쳐 넘어뜨려 왼쪽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상해 혐의)는 혐의들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부모님과 함께,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은 소년사건이라 하는데, 소년법 제49조에 의거 검사는 전과이력, 죄질,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소년부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된 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 하에 형사재판에 의하도록 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소년법 제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목표로 하여, 공범(친구)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 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즉, 다른 공범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②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초에는 결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 ③ 기타 유리한 정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후 선고기일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의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일반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고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내는 변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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