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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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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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ㅣ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유, 취업제한면제

서****

공소사실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에 일하고 있어 구속을 피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취업제한 을 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유년시절 부모를 잃어 홀로 자라왔고 그 여파로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뿐 아니라 단 한명의 이성친구가 없을 정도로 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심리상담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하여 올바른 성의식과 윤리관을 함양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부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데 있어 불우한 성장과정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고, ② 자발적으로 심리상담과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취업제한면제를 선고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막연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상황에 맞추어 양형사유를 끄집어내고 재판부에 이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 설명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실제 성장배경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변론함으로써, 비록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면제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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