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포렌식 직접 수행)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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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포렌식 직접 수행)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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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준유사강간 (※포렌식 직접 수행)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준유사강간 혐의)와 피해자의 음부를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3년 전 썸을 탔고 그때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음부에 손을 넣은 사실이나 음부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실로 억울해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와 썸을 타던 시기에 사용하였던 스마트폰이 아직도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대하여 직접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구함으로써 이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항의하기는커녕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썸을 타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고, ② 사진을 복구함으로써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복원한 카카오톡, 사진에 대한 검증가능성, 무결성, 동일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석대상 매체(스마트폰) 사본에 대한 해시값(MD5, SHA-256)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검토한 담당검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1)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디지털 증거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바,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복구 등이 필요한 사건에서 성실히 의뢰인의 편에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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