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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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다슬 변호사


내가 증여받은 재산인데도

배우자와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대표적인데요.

원칙적으로라면 개인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재산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목동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특유재산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다툼이 있다면?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의사를 비롯해 미성년자녀문제, 위자료, 재산분할의 문제를 합의하여야 하고, 모든 사항들을 원만히 협의할 수 있다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협의이혼 절차 진행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특유재산과 같이 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시거나, 처음부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특유재산의 이혼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지'로 판단되기 때문에, 목동이혼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과 근거제출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1억8천여만원 감액 성공사례

이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증여, 상속받은 특유재산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비롯하여 ▲두 사람의 혼인기간 ▲소득활동 여부 ▲가사와 양육활동 등에 대한 혼인 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기여에 대해 직접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까지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더라도, 각자가 나눠갖게 되는 실질적인 재산분할비율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목동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신축자금 지원 받은 건물

모두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법원

원고와 피고는 17년 가량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면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것이고, ✔건물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의 자금과 모친의 금전지원으로 신축한 특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년이나 되는 두 사람의 긴 혼인생활과 피고가 혼인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며 가게경제에 도움을 주었고, 가사와 양육 등도 일부 분담한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원고 모친의 지원금과 원고의 자금을 더해 신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①신축자금에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협력으로 형성한 6,500만원 등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②나머지 공사대금 2억여원은 건물의 신축 후 그 임대수익으로 지급하였으며, ③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소득, 혼인생활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의 가치유지 및 감소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점과 건물신축 당시 원고의 모친이 자금을 일부 조달하는 등 원고 측의 기여가 더 큰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70%, 피고 30%로 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고, 이혼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섣부른 합의로 향후 후회로 남지 않도록 신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분쟁을 조력해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고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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