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강제집행
방어위한 청구이의의 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과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 문서로 작성되게 되어있습니다.
양육자는 상대방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활용하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압류해 직접 추심하는 방법인데요. 이경우 당장 내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강제집행 방어할 수는 없을까?
먼저 합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양육자는 정당한 양육비채권자이고, 양육비 미지급자는 양육비채무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간혹 양육비강제집행이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를 지급해 남아있는 채무가 없거나 ✔미지급 액수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이경우 양육비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므로, 종로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것일 뿐, 여전히 강제집행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로양육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어하여야 합니다.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본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가 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 만큼, 양육비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양육비 1인당 월 500만원 씩, 합계 월 1천만원 조정 성공사례
자녀 1명씩 분리양육 합의했는데도 양육비는 그대로?
청구이의의 소 받아들여진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6년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2명의 자녀를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인당 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경 원고와 피고의 분리양육 협의에 따라 원고가 자녀1을, 피고가 자녀2를 양육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약 3년여의 시간이 흘러 피고는 '원고가 자녀1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경 자녀들을 각자 1명씩 분리양육하기로 하면서 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후로 양육비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그러한 합의를 한 적 없고, 원고가 자녀1을 양육한 이후에도 여전히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1을 원고가 양육하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당시와는 전제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긴 점
분리양육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1의 양육비를 지급한 바 없고, 원고도 피고에게 자녀1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는 자녀1에 대한 양육과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자녀2의 양육비를 그대로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자녀1을 양육하기 전 빠짐없이 양육비를 송금하여 왔고, 분리양육을 시작한 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는 이혼 이후에도 자녀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이 사건이 있기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거나 미지급에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 원고와 피고는 번거로운 양육비 변경심판 절차를 거치는 대신 상호 간의 협의로써 서로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의한 부당한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하여 현재 양육비 미지급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고,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들은 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까지의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신 양육비강제집행은 당장 본인의 현금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월급이 압류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종로양육비변호사를 통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양육비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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