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거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거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거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다슬 변호사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꼭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에 의한 이혼절차는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함께 재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방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는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비록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혼거부를 함으로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청구사유 있음을 증명해야

상대방의 이혼거부라 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청구사유가 존재하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청구사유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 명백한 이혼사유도 있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그로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혼인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이고 소명가능한 자료들로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신앙문제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

법원 판결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가 20년이 넘은 부부로 슬하에는 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 피고가 자신의 직업과 소득을 무시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오랜기간 각방을 사용하여 왔고, 자녀가 성년이 되자 원고는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집 문제, 자녀문제가 있으니, 당분간 동거하되 각자의 공간을 갖고 생활하면서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설득하였고, 이에 동의한 원고가 집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마음을 바꿔 이혼을 거부하자,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자녀와 신앙의 문제로 이혼할 수 없고, 원고는 제3자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므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자녀문제나 신앙의 문제원고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근거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제3자와 외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3자와 교제를 하였을 시기는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시기로, 이후 약속한대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랜기간 갈등관계를 겪어왔고, 이혼을 전제로 동거를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점, 동거 중에도 갈등이 이어진 점, 해당 기간 동안 재산분할을 대비한 각자의 재산을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인용해 준 사례입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청구 불가능해

우리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청구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배우자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혼청구를 한 상황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며 이혼거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유책배우자이신 분들이라면 배우자를 설득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이혼거부 상황인 만큼 위자료나 재산분할 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나, 현 제도상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종로이혼소송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이혼거부로 절차 진행에 난항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로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전문성있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함은 물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재판부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만큼 함께하는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의 조정이혼신청, 이혼소송절차를 대리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