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불법 다운로드 한 번 한 것 가지고 뭘 난리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자칫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법 다운로드가 흔해 빠지던 과거와는 달리, 저작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도 이 범죄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토렌트 고소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최신 영화 불법 다운로드는 '일반적인 불법다운로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 되는 시스템으로, 단순히 불법다운로드에서 문제되는 지적재산권의 '복제권'뿐 아니라, '배포권'까지도 침해하는 사안이 됩니다.
사실 저작권자 측에서도 '복제권'만 침해한 사람까지 일일이 고소하고 책임을 묻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수익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배포권'을 침해한 대상에게 엄중히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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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뢰인님께서 행한 행위는
단순히 불법다운로드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 배포권 침해에 '고의'가 있든 없든, 저작권자 측에서는 의뢰인님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사실 한편으로 경영난에 빠진 저작권자 측이 또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저작권 침해 피해 합의금에 집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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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자 측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거나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추가고소를 함으로써
어떻게든 피고소인이 처벌받도록 집착하거나
합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 토렌트를 통해 잘못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자 측에 물려 오랜 기간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초범은 100% 기소유예라고 하던데, 맞나요?
'초점은 100%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률 세계에 100%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범이 바로 징역형을 받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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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범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자 측이 다른 영화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막연히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대처입니다.
저작권자 측이 1편을 가지고 문제삼든, 10편을 가지고 문제삼든 결국 고소가 진행되면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토렌트 저작권 위반 고소 이후 여러 가지 가능성
✔️ 저작권자 측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 → 최소 1회 수사기관 출석 조사
✔️ 다른 영화로 추가 고소 가능성 → 범행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 有
✔️ 경찰 조사 전 저작권자 측과 합의 → 추가 고소 건들도 90% 이상 막는 조치 진행
초범은 100% 기소유예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벌금형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과 합의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일단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처벌 가능성'과 '경찰 조사'입니다.
토렌트 초범이 실제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고소가 이뤄지면 최소 1번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의뢰인들께서 갑자기 수사관 앞에 앉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실 정도로 큰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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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등의 도움을 받기보다,
경찰조사 전 저작권자 측과 합의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입니다.
만약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소 접수부터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추가 증거가 나오지는 않을지 걱정에 떨며 지내야 하는 의뢰인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보다는, 사건 초기에 저작권자 측과 합의에 나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정리하면, 경찰 조사 전 저작권자 측과 합의에 나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이유는,
✔️ 경찰 조사에 대한 두려움 차단 : 일생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경찰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사전에 해소
✔️ 불리한 진술 가능성 방지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혹여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 시간 소요 단축 :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달의 시간 소요를 단축
✔️ 합리적인 비용 및 시간 :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입회 도움을 받기보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합리적인 대안
✔️ 추가 고소 가능성 예방 : 추가 고소에 대한 가능성을 90% 이상 차단
물론 의뢰인께서 경찰 조사에 직접 응하셔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방법을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변호사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의뢰인께서 어떤 경우를 희망하시든, 그것에 맞춰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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