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리뷰 하나로 극심한 영업 피해를 받고 계신 사장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거 없는 악성리뷰, 허위 사실 유포, 인격 모독적인 내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실 겁니다.
이러한 일로 상대방을 고소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계신 만큼 반드시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가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숙지하시어 고소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리뷰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사장님께서는 해당 사안이 너무 작은 일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사업장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악성 리뷰를 남긴 행위가 결코 작은 일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립 요건이 모두 명확히 충족돼야 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 표현의 정도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
☑️ 비방의 목적 → 악의적인 비방 목적(고의성)
위 성립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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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장님께서는 해당 리뷰가
위 성립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뷰'라는 형태의 특성상, '공연성'과 '특정성'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은,
★ 표현의 정도가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인지 여부
★ 상대방이 사업장을 비방하려는 목적(고의)이 명확히 존재했는지 여부
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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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리뷰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면,
리뷰 작성자가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허위성 인지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대부분의 경우 작성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상대 피고소인 측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위법성 조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니, 비방의 목적이 우선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 피고소인 측에서도 다양한 혐의 방어 전략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막대한 피해를 복원받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리뷰 하나로 단순히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된 차원을 넘어, 막대한 매출 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한 세트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두 죄명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는 '신용훼손'에 관한 법령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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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역시 따라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리뷰의 허위성이 인정된 사실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로 인해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 업무방해죄 입증 관련 증거자료
- 악성 리뷰 원본
- 리뷰의 허위성 입증 자료
- 업무 방해 피해 입증 자료 : 악성 리뷰 게시 전후의 매출 변화 내역, 예약 취소 내역, 손님들의 항의 또는 문의 내역, 업무량 증대 등 구체적인 수치나 기록
또한 의뢰인께서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인 방식으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리뷰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이미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민사 법원에서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요건 중 핵심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이 이미 형사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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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실무에서는,
형사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리뷰 명예훼손 사건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돼야 하기에, 그 리뷰 작성 행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피해와 악성 리뷰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죠.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당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선 변호사를 통해 유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고소 진행 여부 혹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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