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당장 얼마인지보다 사건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카촬죄 합의금, 당장 얼마인지보다 사건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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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금, 당장 얼마인지보다 사건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대개 이러한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도 '카촬죄 합의금'만을 물어보시는 의뢰인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로서는 난감함을 느낍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통상 어떤 경우에는 얼마 정도에 합의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피해자의 합의 의사,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유포 여부, 과거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런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얼마 정도면 합의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물어보시면 저희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그보다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께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카촬죄 합의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알아보고자 이 글을 클릭하셨겠지만, 그에 앞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촬영물의 내용, 그리고 수위 →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가 촬영되었는지(얼굴 포함 여부,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정도), 노출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찍긴 찍었지만, 전부 전신 사진에 불과하고 노출이 없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사진이 아니라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의 유포 여부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와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면 카촬죄에 명백히 성립합니다. 유포의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 지인에게 유포되었는지,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로 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 촬영 횟수 및 기간 → 단 한 번의 실수인지, 아니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복적인 범행일수록 가해자의 악의성은 강하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또한 합의금 책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동종 전과 여부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판단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의금 책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카촬죄 합의금'이 얼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건 답해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해봤을 때, 이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께 유리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뢰인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목적 → 결국 처벌 감경이 목적이시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이 결정될 때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혐의의 명백성을 떠난 '위험 관리' 차원 → 실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100% 확신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 등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의뢰인께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사건 초기에 상대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의 반성 의지와 피해 회복 의지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절대 직접 상대방 측과 접촉하여 합의에 나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무리하게 접촉했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회유', '협박' 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의도치 않게 상대의 감정을 건드려 더 큰 처벌을 불러올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합의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과 합의에 나서야 하는 것이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범행의 명백성이 매우 낮고,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만한 사안이라 판단된다면, 합의 없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괜히 합의에 나섰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기도 한, 연인 사이에서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카촬죄 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동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공갈을 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공갈죄' 등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촬영물 자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카촬죄 혐의를 다툴 수 있기에 합의보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촬영 당시 상대방이 명백히 동의하였고, 이를 유포한 적 없는 경우 → 당시 동의 여부를 명확히 입증 가능하다면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 협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 결국 카촬죄는 피의자의 촬영물이 존재해야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유일한 증거가 상대방의 진술이고, 그 신빙성이 낮다면 사건을 합의 없이 무혐의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 합의 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오해될 위험도 있기에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줍니다.


종합하면, 의뢰인께서 지금 닥친 일로 인해 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 상황을 타개할 비책이 오직 '합의'만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의뢰인님의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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