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 (시청·소지·공유)
AVMOV,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 (시청·소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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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까 (시청·소지·공유) 

하진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세간이 AVMOV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지난 12월 3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 소위 '신작전문가', 운영진, 업로더, 고액 결제자 등 고관여자에 그칠 것인지, 혹 수많은 소액 유료 회원자들까지 확대될 것인지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대상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결코 소수의 혐의자들만 처벌하고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걱정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위반한 영상물은 전부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령의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크게 '3가지 영상물'을 불법영상물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의 없는 촬영물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영상물.

✔️ 복제, 재촬영, 합성, 편집물 → 원본이 불법촬영물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편집, 합성, 재촬영하여 유포한 경우.

정리하면, 이번 AVMOV 사건에서 문제되는 불법영상물은 특히 '동의 없는 촬영물',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동의 없이 유포된 영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물의 구도로 보나, 촬영대상자의 시선으로 보나,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명확해 보여도, 영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었다면 '불법영상물'에 해당합니다.

결국 그러한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까지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서

불법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AVMOV와 같이 불법촬영물이 즐비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접한 것이기에, 해당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AVMOV와 같은 사이트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영상물이 대부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에, 불법영상물에는 명백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인가

현행법에서는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것뿐 아니라, '시청'한 행위까지 명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면 무료포인트를 사용하여 불법영상물을 1회 시청한 사람까지도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력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대상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막판까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한 명씩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 기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유료 결제 금액 → 3만원 이상 결제한 사람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불법영상물의 성격 → 입증에 어려움이 없는, 핵심 유포자(신작전문가)가 유포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려하기보다는, 핵심 유포자 중심으로 수사하여 그 피의자로부터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소지·시청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핵심유포자로 JTBC 뉴스에서도 언급되었던 '신작전문가'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유포한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사람들이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무료 이용자, 소액 결제자 등 많이 계시는데, 핵심 유포자의 영상을 소지·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 수사의 향방을 지켜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방법보다는 '변호사 119가선임'을 통해서 최근 수사 흐름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청·소지·공유 기준

✔️ 불법촬영물의 시청 (단순 시청)

  •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이번 AVMOV 사건에서 영상물 다운로드 없는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특히, 핵심유포자 '신작전문가' 등의 영상물이 유료 결제해야만 시청할 수 있어서, 결제 없는 단순 시청자는 수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소지 (다운로드 및 저장)

  •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폰, 클라우드 저장 공간 등 어떤 형태로든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면 '소지' 또는 '저장'에 해당합니다.

  • (즉시 삭제 여부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유료 결제, 포인트 사용 이력 등은 전부 남고, 수사기관에서 모든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기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영상물이 복구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또한 결제 금액과 불법영상물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공유 (유포 및 재유포)

  •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 행위만큼이나, 공유하고 유포한 행위는 더욱 확실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만일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만큼,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 '공유'의 범위 → 메신저를 통해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명백히 '공유'에 해당합니다.

  • 수사기관에서도 유포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에, 단순 공유자도 엄중한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AVMOV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늘 먼저 생각하는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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