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의부증으로 갈등 끝에 별거, 재산분할 73%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며
잦은 다툼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주거지를 분리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책임 귀속에 대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선율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 및 배우자의 모친이
의뢰인과 그 부모에게 폭언을 하였고, 근거 없는 부정행위 의심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데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부모가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고,
급여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부담해 왔다는 점, 별거 이후에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에서 약 73%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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