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어플이나 헌팅포차 등에서 만난 이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며칠 뒤 갑자기 강간이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 합의서'나 '동의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그 실효성과 주의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성관계 동의 앱·합의서의 실질적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동의 앱이나 서면 합의서가
법적 책임을 완벽하게 면제해 주는 '방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자료 수준: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성관계 당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입니다.
반사회적 내용의 무효: "임신 시 남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우리 사회 정서에 반하는 내용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가변성: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실제 성관계 직전에 마음이 바뀌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계를 강행했다면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계약서 썼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2. 합의서보다 강력한 증거: '녹음'
실무적으로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계약서보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입증: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즐겁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대화 내용(예: "좋아?", "어, 좋아")이 담긴 녹음은 매우 강력한 무죄 증거가 됩니다.
무고죄 인지의 근거: 명확한 녹음 파일이 있는 경우, 검사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무고죄 수사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3. 고소 전후 주의사항 (유도신문에 주의할 것)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사과를 요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의 위험성: 상대방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 "오빠가 잘못했잖아"라며 유도신문을 할 때,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 "미안해"라고 답하면 법정에서는 이를 '범죄 혐의 인정'으로 해석할 위험이 큽니다.
구체적인 사과: 만약 사과를 해야 한다면 무엇이 미안한지(예: 성관계 후 연락이 소홀했던 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유도신문에 휘말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4.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성관계 동의 앱을 켜거나 합의서를 써야 할 정도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대라면,
성관계 자체를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고소당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며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불미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일반인이 스스로 선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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