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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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사례 

조수영 변호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는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 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협의이혼을 요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협의이혼을 요구하였는데, 남편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이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겉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이혼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심사숙고 끝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까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다만 남편이 단독 명의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걱정된다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아내가 부동산 매입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며,

1)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2) 아내가 혼인 전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각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에 보태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가처분결정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은 보정명령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처분결정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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