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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 및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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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 및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 및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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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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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자가 지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변경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벌금형 처분 및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후 아이가 전남편에게 학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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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싶었으나 친정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으셨고 회사를 다니고 있어 전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아빠와 고모와 같이 살았고, 의뢰인은 월2회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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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가 면접교섭 중, "아빠와 고모가 때린다." 고 수시로 얘기하였고, 의뢰인은 점차 의심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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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아이가 "아빠가 회초리로 때린다."며 의뢰인의 회사를 찾아왔고, 결국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2.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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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곧바로 전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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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소송 중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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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형사판결문을 가정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친권,양육권자로 변경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적절한 시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아이와 분리시키고 의뢰인을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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