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항소심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아이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심에서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이 집을 잠시 비웠는데, 그 사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을 주장함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1) 이혼소송 전 엄마가 아이의 주양육자였다는 점,
2) 남편은 의뢰인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점,
3) 남편 회사와 주거지가 멀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남편의 모친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아이가 구청 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그 결과 항소심에서 친권은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양육권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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