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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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 별세 전 부동산을 증여받음

의뢰인은 2남1녀 중 막내로 의뢰인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아버지를 뵈러 방문하였으나 그 때 마다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이 망인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망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텐데 망인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2. 피고가 부동산을 특별수익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본인이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받은 것이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망인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2)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3) 피고는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피고가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부분은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원고는 본인의 합당한 유류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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