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림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고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여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당함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두고보자." 는 문자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었고 의뢰인과 두 자녀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3. 첫 기일날 접근금지가 인용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히 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소장 접수 한 달 만에 사전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문기일날,
1) 남편의 폭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닌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것이라는 점,
2) 미성년자인 두 자녀가 아빠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을 주장,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님은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거 등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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