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상가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면서, 입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즉시 임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약정된 기간 동안 임차인이 확보되지 않아 특약에서 정한 조건이 그대로 충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아 입주하였음에도 공실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특약이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며, 그 조건이 현실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계약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피고의 지급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약정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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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정동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