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로 집행범위를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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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로 집행범위를 제한한 사례 

김남균 변호사

원고일부승소

사건 개요

피고는 과거 작성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이미 일부 변제되었고, 채권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위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변제 경과, 채권자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채권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리고 제3자와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전부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변제되었거나 면제된 범위를 초과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강제집행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무제한적인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집행 범위를 제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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