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는 과거 작성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해당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이미 일부 변제되었고, 채권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위가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변제 경과, 채권자가 관련 소송 과정에서 채권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그리고 제3자와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전부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변제되었거나 면제된 범위를 초과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강제집행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무제한적인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나, 실제로 남아 있는 채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집행 범위를 제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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