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항공기 내에서 수면 중이던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단순히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가해자, 위법성 및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당시 수면 중이었던 점',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고가 범행을 부인하며 다툰 점',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형사 1심 판결 선고 시점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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