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회사의 사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퇴사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몇억대의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피고)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되어가자 회사 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이사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퇴사를 고지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6~7억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사정이 원만하였다면, 그동안의 인적관계를 고려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현재의 상황은 폐업을 앞둘만큼 재정위기가 심각하여 방어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본 변호인은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의 성질 및 결제라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물품 기타 권리를 이미 수령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에 해당 물품 및 권리의 가액을 공제 내지 상계처리하여야 하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정당하게 제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재정 악화가 된 데에는 사내이사인 원고의 경영판단 실패가 있기에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원칙 상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고, 재무제표, 결제서류 등의 자료를 소명하였습니다.
3.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는 이사에 준하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퇴사하면서 회사에 거액의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사정이 악화된데에는 경영실패 책임이 있음을 소명하여 전액 방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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