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이 하는 사업자 명의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울겁니다.
남이 아니기때문이죠.
A씨는 남자친구의 부탁에 사업자 명의만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거래 상대방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법률사무소 카라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연인 사이에서 이런 명의대여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상법상 책임을 추궁당한 실제 사례를 통해, 명의대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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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남자친구대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남자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의뢰인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사실상 헤어진 남자친구 대신 거래처의 손해배상을 모두 의뢰인이 떠안아야하는 상황이었죠.
업무계약 체결 등 모든 거래의 주체는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인데 왜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상법에는 이른바 명의대여자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외형상 사업자로 표시된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고, 1심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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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1심 패소를 뒤집은 이유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① 명의 사용 허락, ② 명의 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 영업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 존재, ③ 거래 상대방의 선의(실제 사업주가 명의 차용자임을 몰랐고 중과실도 없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다시말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등 모든 거래의 주체는 의뢰인의 전남자친구였고, 의뢰인은 사업자 명의만 일시적으로 빌려주었을 뿐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무계약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적극 다투면서 수차례 증인신문을 하며 상대방(거래처) 역시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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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줬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인에게 속았다”는 감정 호소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실제로 계약의 주체였는지, 거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명의 제공자가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자, 메신저, 계좌 흐름, 계약 교섭 과정 등 작은 정황 하나가 책임 유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또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충분히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대여 문제는 초기에 대응 전략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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