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친권·공동양육을 선택하는 부부는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기보다, 부모 모두가 아이의 삶에 관여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크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다면 공동친권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더할나위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협력’이 전제입니다.
이혼 이후 비양육자가 양육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공동친권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친권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경우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의뢰인 사연을 통해 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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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동친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양육자도 자녀의 교육, 건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비양육자가 양육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는 공동친권 하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사용 내역까지 정기 공개를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므15302판결)
물론 공동 명의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 후 정기적인 거래 내역 공개를 명시하는 판례가 있긴 하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명확한 합의나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시말해 공동친권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사용처를 일일이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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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전남편, 친권 변경 사유될까요?
의뢰인은 1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주 5일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의뢰인의 양육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억지를 부렸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카라는 이 사안을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공동친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으로 보았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양육비 증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협의이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까지 증액하는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간섭과 압박은 의뢰인의 양육 재량을 침해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
단독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이 가능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누가 형식상 친권자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더 나아가 카라는 기존 양육비 70만 원이 아이의 현실적인 양육비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상대방의 소득 구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급여 외 부가수입까지 고려한 결과, 양육비는 1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친권으로 인한 갈등으로 자녀 복리에 영향을 준다면 이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충분히 친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추가 수입을 입증한다면 양육비 증액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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