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친권 변경 사유가 될까
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친권 변경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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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친권 변경 사유가 될까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친권·공동양육을 선택하는 부부는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기보다, 부모 모두가 아이의 삶에 관여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크지 않고 소통이 원활하다면 공동친권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더할나위없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협력’이 전제입니다.

이혼 이후 비양육자가 양육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공동친권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친권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경우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의뢰인 사연을 통해 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친권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동친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양육자도 자녀의 교육, 건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친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비양육자가 양육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는 공동친권 하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사용 내역까지 정기 공개를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으로 보고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므15302판결)

물론 공동 명의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사용 후 정기적인 거래 내역 공개를 명시하는 판례가 있긴 하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명확한 합의나 법원 명령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시말해 공동친권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사용처를 일일이 통제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친권 후 양육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전남편, 친권 변경 사유될까요?

의뢰인은 1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하기로 정하였고, 주 5일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로 매달 70만 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의뢰인의 양육 태도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며 양육비를 받으려면 양육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억지를 부렸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카라는 이 사안을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공동친권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으로 보았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 양육비 증액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협의이혼 후 1년도 되지 않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까지 증액하는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복적인 간섭과 압박은 의뢰인의 양육 재량을 침해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

단독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이 가능했던 이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누가 형식상 친권자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더 나아가 카라는 기존 양육비 70만 원이 아이의 현실적인 양육비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상대방의 소득 구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급여 외 부가수입까지 고려한 결과, 양육비는 12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공동친권으로 인한 갈등으로 자녀 복리에 영향을 준다면 이혼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충분히 친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의 추가 수입을 입증한다면 양육비 증액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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