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법정형(법에 정해진 처벌의 종류와 범위)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만일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거나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15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가 인터넷이나 우편물을 통해 공개·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한 범죄인 강간죄가 문제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뿐 아니라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①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통해서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하는 경우와 ②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막아야 하는 경우로 대응 방향이 나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경찰이나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강간죄의 특성상 당사자들만 있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므로 목격자나 CCTV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범죄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겁이 나서’, ‘유리할 것 같아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 허점을 찾아 지적함으로써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진술 자체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라는 판결을 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거나 ‘사건 이후에도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정황증거나 간접사실을 철저히 분석·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탄탄한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은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충분한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75295
<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성폭행하였다는 주거침입강간에 대한 혐의없음 및 무죄 사례>
만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게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무조건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사건의 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유리한 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이 역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9759
<술에 취한 후배를 준강간한 사건-기소유예>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강간죄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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