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를 가졌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피해자 뿐 아니라 의뢰인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된 것이라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한 이상 준강간, 준유사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중 어느 한가지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특히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를 당했다고 꾸며낼 만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다소 감경받기 위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실관계 다툼을 하기 보다는, 뉘우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편이 나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와 배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4. 결과
준강간죄는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임에도, 검사는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자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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