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될수록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이나 성공사례 등을 광고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수도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바탕으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사건 선임을 위해 음주운전 처벌의 위험성을 부풀리거나 특별히 선처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변호 덕분에 선처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과잉진료가 문제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법조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경우라도,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과거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며, 5년 내 재범이 아닌 사건이라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변호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교사, 군인, 공무원, 공기업 직원 또는 전문직(의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중 10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거나, 초범이지만 대인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낸 경우
소위 윤창호법은 10년 내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거 전력이 벌금형이었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또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에도 전치 2~4주 정도의 부상이라면 역시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가는 것만 피하면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선임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사, 군인, 공무원 또는 공기업 직원 등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법률 또는 공기업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당연퇴직 내지 징계해고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직 역시 면허나 등록이 취소되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히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포함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편 사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직업들보다는 불이익이 작고, 회사에서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유명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에서는 인사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징계해고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을 잘 검토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3~5년 내에 재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가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짧을수록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전 범행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재범한 경우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사고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재범이면서 음주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역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적발된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이 진행되어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과 전혀 무관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고 음주운전은 초범이며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경우에는 99% 이상 실형이 선고되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더라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판결 선고를 노려볼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성공사례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우
본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法理的)으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다면 (일부)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위의 4가지에 해당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호사와의 상담이 불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임 여부는 차후에 결정하더라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는 일단 진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듯이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일단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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