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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준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취한 상태에 가해자가 도와주는척 짧은 바지 밑단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 한마디정도 넣었다 뺐다 하며 음부를 만졌습니다. 당시 생리를 하고있었기에 생리혈흔이 옷, 속옷, 바지에 묻어있고 사진은 찍어놨고 옷은 다 버린상태입니다. 사진만으로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이미 사진은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고 당시 생리했다는 증거는 사건당일 남자친구와 카톡내용에 언급을 했었기에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을 경우 준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죄에 성립하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진술내용에 직접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해서그런지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거 같아서 탄원서에 삽입했다고 적었고, 사건당일 가해자에게 손가락을 삽입했다라고 보낸 문자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유사강간죄로 죄명을 바꾸기는 어려울까요? 지금 세번째 공판을 기다리는중이고 증인신문을 앞두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