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 A는 건설업자인 피고 B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아 2019년 5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하동군 소재 'D' 신축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했으나, 피고로부터 노무비 합계 15,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년 4월경까지 해당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력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2019년 5월부터는 해당 현장에 관여하거나 인력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거래 관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측은 수년간 인력공급 거래를 해왔습니다.
계속적 거래 증거: 원고는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현장에 인력을 공급했으며,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주체로부터 직접 인력공급을 의뢰받았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청구서 발행: 원고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F'을 상대방으로 노임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노임청구서와 청구금액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는 2019년 9월 말경에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현장 거래 지속: 2019년 5월 이후에도 해당 현장 외에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인력공급 거래가 계속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6월 1일부터 연 12%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