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청구 원고전부승소
노무비청구 원고전부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노무비청구 원고전부승소 

전종득 변호사

원고승소

창****

사건 개요​

원고 A는 건설업자인 피고 B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아 2019년 5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하동군 소재 'D' 신축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부들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했으나, 피고로부터 노무비 합계 15,5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9년 4월경까지 해당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인력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2019년 5월부터는 해당 현장에 관여하거나 인력공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거래 관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측은 수년간 인력공급 거래를 해왔습니다.

​계속적 거래 증거​: 원고는 골조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현장에 인력을 공급했으며,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주체로부터 직접 인력공급을 의뢰받았다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청구서 발행​: 원고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F'을 상대방으로 노임청구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노임청구서와 청구금액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는 2019년 9월 말경에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른 현장 거래 지속​: 2019년 5월 이후에도 해당 현장 외에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인력공급 거래가 계속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5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6월 1일부터 연 12% 비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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