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C조합에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D는 6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주식 600,000주를 취득하는 지분약정서를, 피고는 4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주식 400,000주를 취득하는 지분약정서를 C조합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전달했으며, 이 차용증에는 피고가 자필로 주소를 기재하고 사인했습니다.
2022년 1월 당시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약 연 4.9%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가 차용증에 자필로 주소를 기재하고 사인했음을 인정한 이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2022년 1월 10일 피고에게 변제기를 1년 후, 이율을 은행이자율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C조합이 작성한 4억 원의 지분약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C조합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고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피고는 차용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을 뿐이며, 원고가 C조합에 투자한 10억 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2.1.10.부터 2023.6.30.까지 연 4.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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