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전부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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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원고전부승소사례 

전종득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라오케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1,337,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22년 11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건물 2층을 가라오케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양측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11월 29일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2월 21일 완료 후 점포를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전체 공사대금이 120,185,000원이고, 하자보수비용 18,848,000원을 공제한 101,337,0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51,337,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구두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82,827,300원이나 공사계약에 관여한 김병일이 인정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120,185,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1.감정인의 감정결과가 120,185,000원으로 산정된 점

2.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5,000만 원이나 8,000만 원으로 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3.소방공사와 비상구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이 이루어졌고 이후 설계도면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던 점

4.원고가 처음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하려 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점

5.감정 결과와 피고 주장 금액 간의 차이가 상당한 점

법원은 피고의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배척하고, 공사대금 120,185,0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50,000,000원과 하자보수비용 18,848,000원을 공제한 51,337,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1,337,00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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